얼마 전 뉴스를 보니 국내 은행 연체율이 3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고 하더라구요. 제때 빚을 갚지 못하는 비중이 자꾸 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. 높아진 금리에 전세 대출이라든지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가계 대출이 서민들에게 큰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.
여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마련이 금리인하요구권인데요.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무엇이고, 어떻게 신청하고 준비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일까요? 새마을금고의 정책을 풀어보았습니다.
목차:
1. 금리인하요구권의 정의
2. 금리인하 요구 사유와 대상
3. 새마을금고 금리인하 요구 방법과 신청서류
4. 심사 및 통보
1.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무엇인가요?
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, 보험회사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 신용상태 개선은 취업, 승진, 재산증가,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요구권은 보험업법 제110조의 3에 따라 제공됩니다.
2. 금리인하 요구 사유와 대상
개인의 경우, 개인 소득/재산 증가 등 재무 상태 개선이나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기업(개인사업자 포함)의 경우에는 이익증가, 부채감소 등 재무 상태 개선이나 신용도 상승 등으로 인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단,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는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3. 새마을금고 금리인하 요구 방법과 신청서류
금리인하를 요구하려면 대출담당부서(02-2184-4362)로 문의하면 됩니다. 신청서류로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서, 개인(신용)정보조회동의서, 신분증이 필요합니다. 또한 신청 사유를 증명하기 위한 증빙서류(소득증빙서류 등)를 제출해야 합니다. 증빙서류의 종류와 제출 방법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후에 개별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4. 심사 및 통보
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보험회사는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와 그 사유를 유선, E-mail, SMS 등을 통해 고객에게 알려드립니다. 단,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요구된 날로부터 자료가 제출된 날까지의 기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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